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48조 ====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조를 설립할 수 있다. 당조는 지도핵심적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조는 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책임지고 관철집행하며 자기 단위의 당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의 책임을 이행하며 자기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간부관리사업을 잘해나가며 기층당조직의 기구설치와 그 조정, 당장성사업, 당원책벌 등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결정하며 비당원 간부와 대중을 단합시켜 당과 국가에서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며 기관 및 직속단위 당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